전라남도는 산림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를 강화하며 청정 자연 회복에 나섰다. 올해 3월부터 시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312건, 1천94개의 불법시설이 적발됐다. 이 중 불법 상행위 시설 99건은 이달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유형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불법 경작 등이며, 전체 적발 건의 약 20%가 이미 정비를 마쳤다. 광양 백운산 일대 성불·동곡·어치·금천계곡에서는 평상과 가설건축물, 데크 등 불법 점용시설 63건을 정비 중이며, 13건은 자진 철거됐다. 특히 동곡계곡에서는 상인회와 협의 후 관계자 합동으로 불법 영업시설을 철거해 주민과 상인 간 갈등을 최소화했다.
이번 정비는 단순 계도가 아닌 장기간 관행적으로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하고 공공자원의 이용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전국적 범정부 차원의 조치다. 전남도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철거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이 기간 내 자진 철거나 신고 시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자진 철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사법조치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할 방침이다.
7월 이후에는 시군별로 이용객이 집중되는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강화해 불법 재설치를 방지할 계획이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림계곡은 특정인의 점유 공간이 아닌 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자원”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계곡 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