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8월 한 달간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9건 32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실시됐다.
목포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7월 한 달간 구명조끼 착용 의무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47건, 80명을 계도하는 등 제도 변경사항을 적극 안내했다.
이후 8월부터는 조업 현장 등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19건·32명의 미착용 행위를 적발했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포해경은 앞으로도 구명조끼 착용 문화과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해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라며 “어업인과 승선자 모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안전한 조업활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에서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하세요”... 목포해경 8월 한 달간 19건 32명 적발
전남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