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청장 백학선)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22주간 서·남해 전역에서 무허가 양식장 등 불법 해양시설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설이 설치된 이후 철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지난해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본 단속에 앞서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사전예고 기간'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해해경청은 이 기간 동안 단속계획을 적극 홍보하여 불법 시설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서해해경에 따르면, 무단으로 설치된 해양 시설물(무허가 양식시설, 어구 등)은 선박의 항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항로를 침범하여 충돌·감김 등 각종 해양사고를 유발한다. 특히 불법 시설물이 밀집된 해역은 긴급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방해하여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며, 이는 합법적인 어업인들의 생존권과 공정한 바다 질서까지 해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어업면허·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면허범위를 초과한 무허가·초과시설 ▲주요 항로 인근이나 조업 금지 구역에 무단 설치되어 항행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 ▲ 무허가로 양식시설을 설치한 뒤 타인에게 임대·전대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면허권자가 아닌 자에게 어장을 재임대하고 명의를 대여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공유수면 사유화·불법임대' 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은 선박의 항행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할 예정이며,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여 시설물 철거, 면허 정지 등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12월 31일 시행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무허가 시설 등은 행정대집행법상 별도 절차 없이 철거가 가능해진 만큼, 단속 과정에서 이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종료 이후에도 불법 시설물의 재설치 및 재범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포상금 지급 등 홍보를 통해 불법 시설물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하는 등 공정한 해양 질서가 정착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 해양 시설물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리할 것”이라며, “사전예고 기간 동안 어업인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고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는 등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