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목포 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해 관내 어업인 115명을 대상으로 어선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실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어선안전조업법」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된 법령은 기상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법 시행 초기인 7월 한 달간 집중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치며, 어업인들이 구명조끼 착용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 참가한 한 어업인은 “구명조끼 착용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착용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식 서장은 “구명조끼는 바다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라며 “단 한번의 착용 습관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만큼 조업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