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선착장 등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위험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 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관심, 주의보, 경보로 나뉜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는 과거 특정시기 집중·반복 발생하여 사전 대비가 필요한 경우 발령된다.
해경은 관심 발령 기간 중 연안해역과 항포구·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파출소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안전계도 활동으로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할 방침이다. 
채수준 서장은 “기상 변화가 잦은 시기인 만큼 해안가 저지대나 갯바위 등 위험 지역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고 발생 시 즉시 해경으로 신고해 주시고, 우리 해경도 신속한 대응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